◆ 닭발을 주원료로 한 제품의 유형에 관한 질의

 

<질 의>

❍ 닭발을 주원료로 설탕, 소금, 아질산나트륨으로 양념하여 가열 후 진공포장하는 경우 유형은?

 

<응 답>

❍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 양념육류 (2)에서 ‘가열양념육: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후 가열처리 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열양념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하며, 제품에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8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유단백질분말에 식품을 혼합한 제품의 유형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단백질분말에 밀크칼슘과 천연 비타민을 첨가한 제품으로 단백질 80%이상입니다. 제품의 유형은?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너.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1) 정의에서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이라 함은 유단백을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혼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에서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가공품의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공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하며, 가수분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기타 가공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8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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