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안전기술원지부 노동조합원인 ○○○박사가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동사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당하였는데,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는 정당에 가입한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한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한 동 규정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당연면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연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당에 가입한 것을 해고(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귀 사업장의 업무특성 또는 당해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감안할 때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가입만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정당활동 과정에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활동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의 해태 또는 복무규율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 등의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177,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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