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질 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답>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 등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1호에서는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의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은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로서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같은 조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시 말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적인 구조·설비기준(본문)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단서)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부설주차장별로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 외에 다른 구조·설비기준을 일부 추가(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거나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과 다른 내용의 구조·설비기준을 적용(같은 조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규정이고 같은 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11,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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