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회 답>

❍ 개정법률 시행(2012.2.1.)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해당 조합을 설립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한편, 도정법에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2012.2.1. 도정법 개정 전까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2.8.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2.1. 도정법 개정으로 개정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해당규정(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시행일을 공포일인 2012.2.1.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규정(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2012.2.1.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정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의 근거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승인취소의 신청요건을 종전의 운영규정에 따른 해산신고의 요건과 동일하게(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나 토지등소유자의 수)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수를 종전 운영규정보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신청제도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라기보다는 종전의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정법률 시행 전에 해산신고를 위하여 진행중이던 절차는 개정법률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절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로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정법 제16조의2가 신설된 취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개정법률의 개정이유 참조)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따라 그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시적인 기간 내에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도 개정법률에 따른 해산동의에 합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통제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2012.2.1.)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474,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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