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회 답>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목), 한국토지주택공사(나목)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제2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3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 제5호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그 설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하 “이 사안 주택”이라 함)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표 제5호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차장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223,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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