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육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있으며, 도축장에서 지육을 받아 포장육으로 가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육을 받을 때에 심부온도가 몇 도이어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축산물 원료(9)에 ‘원료육은 냉장 시 5℃ 이하에 보존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5. 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 (13) (가)에 ‘원료육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는 도살 후 24시간 내에 5℃ 이하로 냉각·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식육포장처리 등 가공업에 지육을 입고시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이하로 보존해야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7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종계장에서 생산된 알에 관한 질의

 

<질 의>

❍ 종계농가에서 부화에 적합하지 않은 종란, 일명 초란(작은 알)이 생산되고 있는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통해 식용란으로 판매가 가능한지요? 해당 종란은 부화장에 반입하거나 부화를 중지한 알이 아닙니다.

 

<응 답>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식용란의 검사기준에서는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혈액·알 내용물·깃 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껍질이 깨지거나 변질·부패되지 않아야 하며, 부화등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 식용란의 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계장에서 생산된 알이라도 위의 식용란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알이면 식용란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7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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