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P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CCP에 소독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을 급속 동결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응 답>

❍ 중요관리점(CCP)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기존의 HACCP 적용업소 지정서와 함께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를 같이 제출하여 CCP 변경이 타당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에 대해 서류검토나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HACCP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HACCP 적용업소 지정서를 재교부하게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치즈류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여부 질의

 

<질 의>

❍ 치즈류에서 검출된 안식향산은 천연 유래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러.에서 ‘원료에서 유래되는’은 원료가 해당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거나 품질이 양호 한 원료에서 불가피하게 유래되었음을 공인된 자료, 문헌으로 입증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료에서 유래되었음을 공인된 자료, 문헌으로 입증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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