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제품 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미생물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장비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별표 1] 선행요건 중 검사관리에 따라 제품검사는 자체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외부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시설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기존 소규모 HACCP 지정을 받을 때에 1인용에어샤워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지정을 받았으나 이물흡입기나 끈끈이 롤러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응 답>

❍ 에어샤워기를 이물흡입기나 끈끈이 롤러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6조 (HACCP관리)에 따라 ‘HACCP 관리기준서’에 해당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HACCP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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