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지정 품목에 관한 질의

 

<질 의>

❍ 동일한 건물 내에서 스낵과자와 한과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스낵과자만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HACCP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응 답>

❍ HACCP 적용업소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적용·지정되고 있으며 동일 식품 품목 중 특정 식품유형에 한정하여 지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이런 경우 이 고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HACCP 관리 시, 적용대상 식품유형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적용대상이 아닌 식품유형에 의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및 제조·가공 과정 등이 관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이 고시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HACCP 적용식품 표시, HACCP 적용업소 지정 사실 광고 등의 우대조치는 HACCP 적용대상 식품유형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원료변경시 HACCP 지정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의

 

<질 의>

❍ 다진마늘을 천연향신료로 HACCP적용을 받았으며, 새로운 친환경 원료를 입고하여 HACCP적용을 받은 동일 공정으로 생산할 때, HACCP 적용품목으로 인정되나요?

 

<응 답>

❍ 친환경 원료(마늘)를 사용하여 기존에 지정받은 HACCP 품목(천연향신료)과 동일한 가공과정으로 동일 품목(다진마늘)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HACCP 지정을 별도로 받을 필요없이 기존에 받았던 HACCP 적용품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단, 이런 경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6조에 따른 HACCP 관리 시 ‘HACCP관리기준서’에 친환경원료(마늘) 사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6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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