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적용시 용수의 미생물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질 의>

❍ HACCP 심사 준비 중인데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응 답>

❍ 식품 제조 용수에 대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일반 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5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적용업체 소재지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HACCP 적용업체이며 소재지가 변경되고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 내 생산한 제품에도 HACCP 심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HACCP 적용 업소 지정사항 변경) 제1항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자가 중요 관리점을 추가·삭제·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였다면 변경신청에 대한 확인이 있기 전까지 HACCP 심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5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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