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주차장법」제23조제3항 등 관련)

 

<질 의>

❍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함)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함)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용어의 일반적 용례에 따르면 “공용(供用)의 제한”은 사용의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사용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의 제한 등의 정도는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면적인 사용 제한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용의 제한 등에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노외주차장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여부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현저한 지장”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용의 제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유료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은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백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328,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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