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참관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선거보조인력”이라 함)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2항),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제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항),

❍ 이 사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방법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경비의 항목,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합의를 거쳐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같은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함)·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모든 사항을 다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선거보조인력은 투표 및 개표 참관 등 사실적인 업무를 통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의 선출 및 해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선거보조인력의 근거를 반드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공동주택에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그 근거를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81,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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