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영 제50조제7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회 답>

❍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선택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영 제50조제7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같은 영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는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법제처 2011.6.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으로, 임기만료로 선출된 경우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특별히 중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314,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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