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업체 금속검출기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 에어샤워기와 금속검출기 시설이 HACCP 지정을 받는데 꼭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에 대한 HACCP 지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고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경우에 HACCP지정이 가능합니다.

❍ 에어샤워기나 금속검출기 등의 시설은 개인위생관리 및 금속성 이물을 제어·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며, 개인위생관리 및 금속성 이물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HACCP 의무 적용 품목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구운 고등어(냉동식품), 볶음김치(냉동식품), 분말스프를 반드시 HACCP 적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응 답>

❍ 구운 고등어는 냉동한 제품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7) ‘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며 동시에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냉동전 가열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함께 적용하여야 합니다.

❍ 볶음김치는 냉동한 제품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3. 김치류 중 (2) ‘배추김치’에 해당하며 동시에 냉동식품(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함께 적용하여야 합니다.

❍ 분말스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1‐6. 향신료가공품 중 (2) ‘향신료조제품’에 해당합니다. 구운 고등어, 볶음김치는 각각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배추김치에 해당되어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해당되고, 분말스프는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