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 의>

❍ 조리사 의무고용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특별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영 제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영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따라서,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리사는 특별위생교육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자와 위탁급식영업자가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8호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는 매 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자는 각각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가 위탁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동일인을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였다면,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은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4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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