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질 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 답>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며, 같은 조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10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재선거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의 결격사유 규정이 열거규정인지 예시적 규정인지와 관련하여, 예시적 규정이 일반적으로 추상적·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일반조항을 두는 데 비해 위 규정은 구체적인 사유 10가지만 나열하고 있고 추상적·포괄적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볼 때 그 내용 및 규정 형식상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12.10. 회신 12-0510 해석례 및 대구지방법원 2012.1.27. 2011카합514 결정례 참조).

❍ 또한, 2010.7.6. 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50조제4항에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결격사유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것(법제처 2012.12.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이므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를 다음 재선거에서의 결격사유로 보아 입후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다수결원리에 따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별 대표자 선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결원리에 따른 주민의사의 존중은 해당 동별 대표자 선거의 결과를 통해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격사유 등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23,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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