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건축물의 용도가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질 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도 포함되는지?

 

<회 답>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규율을 받게 됩니다.

❍ 한편, 학원법 제8조 본문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지도·감독 등)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학원은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이하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이라 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별표 1의 제4호자목), 교육연구시설(별표 1의 제10호라목)로 분류되어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그 특성상 학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배제되는 제8조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 배제되어 건축물의 용도상 학원이 아니더라도 입주가 가능한지가 문제 수 있습니다.

❍ 먼저,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 반해(제1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제1조), 양 법률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며, 문언상 학원법 제24조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해 같은 법의 특정한 조항을 열거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거나 다른 법령의 조문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학원법 제24조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같은 법 제8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각 시·도의 조례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그 특성상 학습자가 해당 학원에서 직접 교습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열람실 등의 각 단위시설별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시설기준도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단위시설별 시설 및 설비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인 반면,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용도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서, 그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서 말하는 “학원”의 범위 및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의견은 현행 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의 해석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의견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집합교육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학원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제4호자목 및 제10호라목에서 “학원”의 개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16, 2013.05.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