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질 의>

❍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 작업로 등 산길(라목),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함] 등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지목”을 전·답·과수원·임야·대(垈)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이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호에서는 “대”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 없이 당해 토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농지, 초지, 주택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산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의 목적이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산지를 보전하고자 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토지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 경사도와 입목·죽의 생육 정도 등의 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2012.2.2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개정하여 종전과 달리 주택지를 정의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토지들이 주택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하였으나, 주택 설치가 늦어져 입목 또는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게 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은 물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 부담 및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지의 범위에 주택 설치 예정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인바(2012.2.22.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이 형식적·실질적으로 완료된 후 주택 설치가 늦어진 경우 「산지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개정만으로 이 사안의 토지들이 당연히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714,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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