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기관에 관한 질의

 

<질 의>

❍ 휴게음식점영업자인데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규정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로 식품위생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게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온라인 교육(efa.eduhulla.co.kr)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공동 대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대표영업자 한명만 위생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응 답>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41조3항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 대표자 중 한 명을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3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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