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 염소소독장치에 관한 질의

 

<질 의>

❍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염소소독장치로만 소독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 되었습니다 (2012.12.17).

❍ 지하수를 살균·소독 할 수 있는 소독장치로는 염소소독, 오존소독, 자외선 처리, 양전하필터 여과처리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식약처, 2012)’ 또는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환경부, 2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 급식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에 사용되는 빵을 동네 제과점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그대로 제공할 수 없나요?

 

<응 답>

❍ 집단급식소에서 제과점에서 만든 빵 등을 납품받아 이를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 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 된 완제품 빵을 납품받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2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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