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봉사단체 등에서 노숙자나 저소득 어르신에게(상시 50인 이상)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응 답>

❍ 봉사단체 등 일정장소에서 노숙자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시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대상이 다수이고 그에 따른 음식류의 취급은 위생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그 외에는 개명에 해당함),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재지만 다른 건물로 옮기게 되는 경우 집단급식소 변경신고만 하고 계속 운영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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