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질 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회 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에서는 제14조를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였는바, 같은 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르면 개발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에서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시장 등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서는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하되, 다만,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제4호)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도시공원법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 개발면적이 축소되어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최초로” 수립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이나 변경 승인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 특히,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 확보와 같이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변경수립 및 변경승인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1.12.15. 회신 11-0707 해석례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개발계획이 수립·승인되고 그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그 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 역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공원법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 도시공원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상의 녹지확보 기준이 해당 개발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그 확보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라 확보된 녹지면적의 변경기준, 변경사유 및 변경절차 등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에 통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도시공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녹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688,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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