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질 의>

❍ 2012.2.1. 법률 제11294호로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7조제4항이 신설되어,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일정 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같은 조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답>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같은 조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 같은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제4조 및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제9조 및 제12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3조)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4조)이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2012.2.1. 개정 시 신설된 제7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함) 또는 조합(도시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함)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간적 선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해제하기 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계속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간에 연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이유나 국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공통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나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 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더 나아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시점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기 전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즉,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신설 취지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고 원한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무용한 반복 및 이로 인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면 굳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전으로 사업의 전환시기를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도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면 지구 지정 해제 이후 상당히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 전환을 주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종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같은 조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 국토해양부의 입법의도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 전환이 가능한 시점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전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523,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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