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는 고등학교 과학조교로 근무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건휴가를 사용 안할 시 그것에 대한 1일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님 그냥 소멸되는건지… 그런데 학교에서 계약시 그동안 보건휴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일용직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것을 150%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은 무급임. 더군다나 출산휴가에 대해선 더더욱 말을 못하는 현실임. 출산휴가는 모든 여성근로자(일용직)도 다 사용할수 있고 사업주가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 주는지

 

<회 시>

❍ 질의1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근로형태·직종·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하는 바,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할 것임.

❍ 질의2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는 일용직, 계약직에 관계없이 90일간 부여되며, 이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한 급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 30일분의 급여는 통상임금 상당액(최고 13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동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해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여원 68240-234,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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