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표시된 내용과 상이한 원재료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음식점에서 ‘홍어회’를 판매하면서 실제는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되나요?

 

<응 답>

❍ 식품접객업(음식점)에서 ‘홍어회’를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하는 식재료는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중 커목의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업소내의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휴게음식점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음식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업소 홍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문을 받아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응 답>

❍ 휴게음식점이란 식품접객업 중 한 종류의 영업으로서 영업장 내에서 식품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휴게음식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업체의 상호나 장소, 상품을 단순 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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