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가격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별도 출입문이 없는 푸드코트에서 계산대 바로 윗쪽에 가격표시가 있는 경우 외부가격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계산대 위에 모든 메뉴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거나 계산대 옆에 모형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푸드코트의 경우, 추가로 외부 가격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

❍ 이 경우 식육 100g당 가격표시와 외부가격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외부 가격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주출입구 이외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 경우 지하주차장 입구에도 외부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외부가격표시는 영업소에 들어오는 주출입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출입구에 설치하였다면 1층 주차장을 통한 출입구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나 손님들이 편의제공을 위해 표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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