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소분업 영업 대상에 대한 질의

 

<질 의>

❍ 벌꿀을 채취자가 아닌 일반영업자가 소분하는 경우 식품소분업이 필요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벌꿀(영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소분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품소분업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본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지사에서 소분하여 판매할 경우 지사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 하고자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의 완제품을 받아 소분·판매하는 지사는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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