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질 의>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2항),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3항 및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 및 상호(제1호),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의 의미와 관련하여 문언상 “매장면적의 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통해 매장면적이 기존보다 증감되면 족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다른 건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재지 변경도 변경등록사항으로 보면서 동일 소재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변경등록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휴업과 폐업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례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영업을 영구히 중지할 의사 없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 대상이 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휴업신고 대상이 되는 이상 위 신축에 따른 매장면적 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대규모점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371,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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