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질 의>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회 답>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이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마다 시설면적의 단위를 달리 정하고 각 단위 면적당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영 제6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하며, 이하 “부설주차장 설치·설치제한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확인의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호 본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능성 또는 주차장 이용에 지장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제3호에서는 “확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의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의 취지상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서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게 하고 있고, 같은 서식의 처리 경로를 보면 검토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초과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단순히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차 수요 등에 대한 판단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 해당 서식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도 사용되는 서식으로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해당 서식에서도 별도로 주변의 주차 수요 등 기타 공익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가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건축물등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주차장법시행령(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확인”을 “허가”의 의미로 보아 주변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318,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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