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 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 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함)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맞아야 하며(제3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와 별표 17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고(제2호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9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현상은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4)다)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잔량측정기·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용기충전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되는 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면,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용기충전기를 제거하였다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이를 다시 설치하였다고 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0-0015, 2010.3.11, 참조).

❍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243,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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