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권자가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질 의>

❍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각각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관리청과의 사이에서만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

 

<회 답>

❍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각각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제5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면서, 제3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제19호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조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와 행위허가가 각각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관리청과의 사이에서만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우선,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인허가 의제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2조제2항에서는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각각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개발행위허가권자와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행위의 각 관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행정제도로서, 의제되는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것을 전제로 주된 행정기관에서 다른 인허가 등을 의제해주는 것(법제처 2009.2.25. 회신 09-0012 해석례 참조)일 뿐 협의절차도 없이 주된 행정행위의 허가만으로 조건 없이 자동적으로 관련 행정행위의 인허가를 의제시켜주는 제도가 아닌바, 만약 이 사안에서 건축허가권자가 행위허가의 행정기관의 장인 공원관리청과의 사이에서만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해석할 경우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의제시켜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건축신고수리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각각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원관리청과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060,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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