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관련)

 

<질 의>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일부 단지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외에 별도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회 답>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일부 단지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외에 별도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먼저,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의 법률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판결 참조).

❍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그 규제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법률간에 상호 모순·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32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건축법」, 「도로법」 등의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제4항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광업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의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양 법률이 동시에 각각 적용될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자 간에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 단지에서는 보금자리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요건 및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것과 별도로 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법의 목적 및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비록 일정한 주택이 보금자리주택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보금자리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설·공급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비구역 안에서 보금자리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이상, 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일부 단지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외에 별도로 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550,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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