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위에 열거된 모든 법규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인지?

 

<회 답>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 열거된 법규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의 시험과목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면서,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제1호에서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호에서 회계원리, 제3호에서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위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주택관리 관계법규(제1호), 공동주택관리실무(제2호)를 규정하면서 주택관리 관계법규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인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시험범위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 같은 호에 열거된 모든 법규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수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입법기술상 쉼표는 통상적으로 대등한 어구를 열거할 때 사용되는 문장부호이고, 제1차시험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의 시험범위 규정형식을 보면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의 체계상 괄호 안에서 맨 처음에 기재된 “총칙”은 민법총칙을 의미하고, “채권 중 총칙”의 “총칙”은 채권총칙을 의미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제1차시험 시험과목의 범위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 규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여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은 같은 호에 열거된 모든 법규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주택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 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등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각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규로서, 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별도로 다시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규들은 모든 규정이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시험범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등 그 소유관계와 건물의 관리 부분이 구분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 열거된 법규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566,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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