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질 의>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별 사용검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에 따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고, 승인권자가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규모 및 주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였음에도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용검사일 전까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누16698 판결례).

❍ 다만,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별 사용검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317,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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