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

 

<질 의>

❍ 우리 학교에서는 토요자율근무제라는 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토요일에 부서의 자율의 의하여 부서장이 그 근무여부를 판단하여 출근을 자율로 하고 있음. 단체협약에는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2000년 시행의 경우>

-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그 횟수에 관계없이 1개의 월차를 공제했음. 학교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임.

- 노동조합에서는 전 조합원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무 2000-99 (2000.10.27)에 의하여 모든 부서가 토요자율근무제 시행에 들어갔고, 토요일에 모두 출근한 조합원도 있고 중간중간 안 나온 조합원도 있음.

- 동의하지 않은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없었고 언제 휴무할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특정근로일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 점이고, 단체협약 제32조제3항의 근로시간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 부분임.

※ 32조(근무시간)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시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이에 조합은 전 조합원의 월차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임(연 만근 12개 월차요구).

- 토요일에 모두 나오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월차휴가 부여를 요구한 근거는 토요자율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의무적인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생각되며, 학교의 설명대로라면 토요일에 월차휴가를 내지 않고 안 나온 조합원은 토요일에 결근으로 간주 급여공제 및, 월차, 연차를 공제하여야 하나 급여를 공제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음.

❍ 질의내용

<질의1>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요자율근무제의 월차휴가 공제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사항인지.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변경시 조합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시행이 가능한지

<질의2> 적법하고 시행이 가능하다면 토요자율근무제 시행에 있어서 주 만근일을 5일로 봐야 하는지 6일로 봐야하는지

<질의3> 6일로 본다면 토요일에 월차휴가 제출없이 안 나온 조합원에 대하여 급여공제 및 연월차 공제가 가능한지

<2001년 시행의 경우>

❍ 시행 방법 및 절차는 2000년과 동일하고 다만 월차공제를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토요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는 것임.

이에 조합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위 사항과 동일하게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동의하지 않고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4> 조합원이 월차휴가 청구 없이 토요일에 결근한 경우 급여 공제 및 연월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조합원이 모든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48일분의 급여 및 월차 12개, 연차(근속년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10개가 공제됨.

이는 월차공제를 동의한 직원과 똑같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동의한 직원은 12개의 월차만 공제되지만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은 훨씬 많은 부분의 손실을 입으므로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아닌지

<질의5> 위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의 주장이 맞다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6> 이에 조합에서는 대법원판결 96누 15084(1997.5.28)의 노동관행에 의거하여 연월차사용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현재의 시행절차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1년 연월차수당을 요구할 예정인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동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토록 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전제한 상태에서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토요일에 휴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동 조항의 취지는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에 관계없이 노사 서면합의에 의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일을 지정·대체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여전히 소정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자율근무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의한 주휴일, 제5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게 됨.

【근기 68207-1432,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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