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질 의>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합병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 답>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합병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서(제1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도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면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고 그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인접한 용도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분할하였다가 다시 합병한 토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개발이 필요할 때마다 분할과 합병을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제도의 취지 및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일 당시까지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대법원 2005.7.8. 선고 2005두3165 판결례 참조)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일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합병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55,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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