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첨가물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제조연월일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연월일 이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5)를 준용하여야 하므로, ‘○○년○○월○○일까지’, ‘○○.○○.○○까지’ 등 또는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제조연월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시차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출국과의 시차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달라지는 경우 수산물(자연산물)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표시대상이 아니나, 동 자연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및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자연상태의 수산물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수산물 제품에 수출국에서 정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한글표시 사항의 유통기한이 수출국 표시사항과 상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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