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됩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65조는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시킨다는 것이며, 문언상으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모두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도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설치한 공공시설의 귀속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처분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58,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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