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침출차 제품에 원산지가 경주인 자소엽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품명으로 ‘경주자소엽차’로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해당 제품의 제품명 ‘경주자소엽차’에 ‘경주’ 지역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주자소엽’을 원재료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지역명 사용 등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동 업무를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사골엑기스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소스류의 제품명으로 ‘사골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의 유형이 소스류에 해당되어 ‘사골엑기스’와 같은 제품명은 다른 식품의 유형(추출가공식품류, 식육추출가공품 등)과 오인·혼동될 수 있어 제품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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