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제품의 제품명으로 국가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 및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을 실제 제조·가공한 수출국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하는 제품에 수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는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합성착향료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함량도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 또한, 제품명으로 ‘○○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함량 표시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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