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질 의>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

 

<회 답>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인·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괄적인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취소 사유나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사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의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489,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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