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질 의>

❍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그 개설등록 전에 갖추도록 정한 등록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제출이 가능한 서류인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서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공이 되기 전의 상황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제5항을 근거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위하여 건물의 완공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통해서도 대규모점포의 건축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받은 후에도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420,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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