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1.6. 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 등)

 

<질 의>

❍ 공사시공자가 2003.1.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1.6.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2항3호다목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이 포함되어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회 답>

❍ 공사시공자가 2003.1.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3호다목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1.6.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피난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피난규칙 부칙 제2항에 따르면 개정 피난규칙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다만 개정 피난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피난규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1.6.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전 피난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특별피난계단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을 살펴보면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를 “계단실의 전부,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 볼 것인지 “계단실의 벽 및 반자,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문장 구조상 후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계단실의 벽 및 반자, 부속실의 벽 및 반자 외에 계단실의 바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않고 있으므로, 개정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에 계단실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개정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특별피난계단에 대하여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계단실의 벽 및 반자 외에 계단실의 바닥을 불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에서는 불연재 마감 대상으로서 바닥을 규율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개정 피난규칙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 피난규칙 시행 전인 2003.1.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3호다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규정에서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바닥을 불연재로 마감하여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공사시공자가 2003.1.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3호다목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245,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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