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색소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과자에 구아몰시즈닝이라는 복합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복합조미식품에 식용색소(황색, 청색 등)가 사용되었는데 수입시 문제가 없나요?

 

<응 답>

❍ ‘구아몰시즈닝’에 사용된 색소는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 제1호, 식용색소 황색 제4호, 식용색소 황색 제5호」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구아몰시즈닝이 ‘복합조미식품’ 또는 ‘향신료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0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나타마이신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파마산 치즈에 나타마이신이 사용 가능한가요?

 

<응 답>

❍ ‘나타마이신’은 현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성분으로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표면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타마이신의 사용량은 1mg/dm2 이하이어야 하며, 표면으로부터 깊이 5mm이상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바 이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0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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