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2조 등 관련)

 

<질 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게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하는지?

 

<회 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을 위하여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게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유]

❍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주택법」 제38조 등의 위임에 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되, 단독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각각 공급하되, 각 규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등의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에서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주의 세대를 의미하는데, 같은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에는 같은 조제8호의 “세대주”의 세대원과는 달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등”이 포함되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의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의 개념에도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규칙 제32조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수준보다 낮아 주거안정 도모 및 생계보호의 필요성이 큰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므로, 무주택세대주의 정의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등을 세대원으로 포함하는 취지는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같은 규칙 제19조제7항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자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월평균소득의 기준을 가중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중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의 월평균소득에 포함시키고 가중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9조와 제32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라는 동일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2조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제19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등의 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을 위하여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등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316,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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