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질 의>

❍ 2006.5.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8.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회 답>

❍ 2006.5.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8.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6.5.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8.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시공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같은 법은 전부개정된 바 없이 일부개정만 되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된 이후에도 그 부칙 제2항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개정된 법률이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경우와 달리 종전의 규정 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되지 아니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지 않고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은 현재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날인 2006.8.25. 이후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208,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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