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관련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였다면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대의원회가 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수가 785명인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둘 경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즉, 79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 과반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대의원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대의원 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의 조합의 경우 정관으로 따로 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령상 최소한의 대의원 수인 79명을 기준으로 하여도, 대의원의 과반수인 40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출석인원인 40명이 출석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즉, 2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대의원 10명만이 대의원회에 출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출석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384,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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