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인지 아니면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시인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토지이용의무기간과 함께 의무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토지거래계약의 내용을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같은 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매수인이 당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다가 이용목적의 변경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은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 이용의무기간의 범위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목적의 변경 전까지 토지를 이용한 기간을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이용목적별로 의무기간과 기산일을 정하고 있으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도 토지의 취득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089,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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