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 인정 절차에 관한 질의

 

<질 의>

❍ 천연물질에서 추출 등의 방법으로 알긴산 올리고당을 만든 경우 첨가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응 답>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은 같은 법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영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알긴산 올리고당이 천연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인 경우 위의 법률에 따라 천연첨가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식품첨가물로 인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제출될 서류의 범위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별표2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성분의 ‘제품명, 재료(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기준 및 규격, 용도·용법·사용량, 포장단위, 보존기준,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첨부자료로서 ‘CODEX, 미국, EU의 제외국 안전성평가 자료, 명칭 및 화학구조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단회투여독성 등)에 관한 자료,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9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폴리덱스트로스 식품첨가물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 폴리덱스트로스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수입하였는데 일반식품의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응 답>

❍ 폴리덱스트로스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첨가물로 고시된 품목입니다.

❍ 따라서, 이를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법률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45조에 따라 수입신고 및 품목제조 보고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9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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