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나나칩 등을 단순 혼합한 제품 식품유형 질의

 

<질 의>

❍ 바나나칩(과자류) 51%, 건조 파인애플(과채가공품) 20%, 건조 망고(과·채가공품) 15%, 크랜베리(당절임) 14%를 단순히 혼합포장한 제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바나나칩(과자류) 51%, 건조 파인애플(과채가공품) 20%, 건조 망고(과·채가공품) 15%, 크랜베리(당절임) 14%를 단순히 혼합포장한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9‐4. ‘과채가공품류’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7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염의 식품유형 질의

 

<질 의>

❍ 식염 95%, 스모크향, 천연착색료를 단순 혼합하여 식품의 풍미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식염 95%, 스모크 향, 천연착색료를 단순 혼합하여 식품의 풍미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9‐12 식염, (6) ‘가공소금’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7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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